[단독]지방소멸에 비상걸린 정부…'1인 2주소제' 검토
정부가 유연거주 활성화를 위해 ‘1국민 2주소’ 방안의 검토에 착수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가속화하는 지방소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주민 확보를 위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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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과제에 '유연거주 활성화' 채택
단수주소제 행정원칙 바꾸고 주거규제 유연화
가주소·제2주소·복수주소제 등 방안 저울질
투표는 제주, 지방세는 서울 납부도 가능해져
5도이촌·워케이션 등 '두지역살기' 증가 기대
위장전입·행정낭비·선거대표성 등 혼란 방지해야
정부가 유연거주 활성화를 위해 ‘1국민 2주소’ 방안의 검토에 착수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가속화하는 지방소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주민 확보를 위해 지방사회가 쟁탈전을 벌이는 제로섬 게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오랫동안 유지해온 단일주소제 원칙을 바꾸는 데다 위장전입, 행정낭비, 선거대표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최근 유연거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유연거주란 하나의 주소지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방안에는 1국민 1주소(단일주소제) 행정 원칙을 바꾸고, 국민 1명이 여러 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게끔 허용하는 제도가 담겼다. 관건은 추상적인 ‘듀얼 라이프(두 지역 살기)’ 개념을 법 제도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녹여내는가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특정한 시기를 염두에 두고 논의 중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해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해당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단수주소제 행정원칙 바꾸고 주거규제도 '유연하게'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假)주소’ 제도를 검토한다. 가주소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이주할 계획이 있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소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완전히 옮기지 않아도 되고, 가주소를 등록하면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 전 가주소 등록을 통해 정착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인구가 적은 시골로의 이주를 고민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혜택을 줌으로써 거주를 장려하는 제도다.
제2주소제(Second Address) 도입도 거론된다. 현행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가족관계등록이나 선거관리 등의 분야에서 쓰고, 조세·금융 등에서는 원하는 주소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도에서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주했다면 제주도를 1주소, 서울을 2주소로 갖는 식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른 주민이 많이 발생할 때 효과적인 제도다. 총선 때는 제주도에 출마한 정치인을 뽑고 지방세는 서울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복수주소제 운영방안도 들여다본다. 복수주소제가 허용되면 제한된 범위와 조건 안에서 두 지역의 주소를 온전히 가질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을 급작스럽게 옮긴 직장인, 지방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타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복무 중인 군인, 돌봄을 위해 거주를 옮긴 가족구성원 등이 허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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