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여학생들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문자 신고를 받고 실시간 버스 경로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일부러 등교 시간 대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쯤 제주시를 운행 중인 간선버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다리를 5분 가량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806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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