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강릉 도현이 사고 그 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이 출연했다.
도현군의 부친은 “사건 이후 어머니의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하셨지만 외출을 못하고 있다.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신다”고 전했다.
도현군의 할머니는 손자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 “나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내가 도현이 없이 어떻게 사냐”며 절규했다고 한다.
도현군의 부친은 “(사건 당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하셨다”며 “그 모든 상황 자체가 힘들어서 와이프랑 도망치듯이 나와 바다로 달려가 말없이 한참을 울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비자가 어쩔 수 없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청원이 이뤄져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군이 타고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급발진 의심 현상이 일어나 큰 사고로 이어져 도현군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도현군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반백 년 서울 생활을 접고 강릉으로 내려와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도현이 남매의 하굣길을 챙기는 등 손자를 돌봤던 할머니는 졸지에 '죄인'이 됐다.
이씨 가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며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법정에 선 할머니는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 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 없다. 재판장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또 사고 이후 이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