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 지키려… 父子소송 벌인 아버지
“저에겐 친어머니 같았고, 아이들에겐 친할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어릴 적 유모였던 90대 여성 편에서 자신의 친아들과 법정에서 다퉜던 정모 씨(71)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요즘 매주 세 번씩 신장 투석을 한다는 정 씨의 목소리는 회한에 잠긴 듯 가라앉아 있었다.
정 씨의 아들은 정 씨가 유모 박모 씨(95)를 위해 9년 전 매입해준 서울 성동구 오피스텔에서 나가 달라며 박 씨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처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8일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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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 씨와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정 씨는 형편이 나아지면서 마음속에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박 씨를 수소문했다. 그때까지 혼자 살던 박 씨는 기초생활급여 수십만 원에 의존하면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잇고 있었다고 한다. 청각장애 4급 진단을 받고 초기 치매 증상까지 생긴 상태였다. 정 씨의 큰딸은 박 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2013년까지 박 씨를 친할머니처럼 돌봤다.
정 씨의 딸이 서울에서 일하게 되면서 정 씨는 2014년 서울 성동구 오피스텔을 구입해 박 씨가 살게 했다. 박 씨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명의는 아들로 해뒀다.
하지만 2021년 정 씨의 아들이 박 씨를 상대로 오피스텔을 비워 달라며 소송을 내면서 부자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아들은 박 씨에게 밀린 임차료 약 13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요구도 했다.
정 씨의 아들은 재판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며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유모의 성년후견인을 자처하며 아들에게 맞섰고, “애초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부터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유권 말소 소송을 대리한 한병곤 변호사는 “정 씨가 지팡이를 짚고 신장 투석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도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박 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박 씨가 세상을 떠나면 원래대로 아들에게 오피스텔을 넘기려고 한다”며 “언젠가 아들이 내 뜻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213/122599880/1
그냥 유모 돌봐줬던 딸 주시는게 가장 나은 선택일듯
+ 해당 소송은 2023년 모범판례로 선정되었고 아들이 항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휴 인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