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도는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5년간 투자를 계속 유지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강원·전남·인천·부산으로 확대됐다.
당초 투자액은 5억원이었지만, 영주권을 얻은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먹튀’ 논란과 공교육·의료보험 혜택, 지방선거 참정권까지 부여하는 영주권을 남발한다는 지적 등으로 인해 지난 5월 법무부가 액수를 2배로 늘렸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자의 97%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코로나19 완화로 국경문이 열렸고, 최근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 해외여행까지 허용되면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1101113000741
제주에서는 한화 10억 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투자자가 부동산 매입 후 거주(F-2) 비자를 신청하면 5년 후에 영주권(F-5)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얻으면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교육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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