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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적없는데 집으로 날아온 통지서.. 남성이 이혼위기까지 처한 이유
한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도용 피해자의 거주지로 통지서를 보냈으며 피해 남성은 이를 오해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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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도용 피해자의 거주지로 통지서를 보냈으며 피해 남성은 이를 오해한 아내와 이혼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28일 부천 원미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무역업을 하는 남성 A 씨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출장 기간에 A 씨의 거주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A 씨가 지난 14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었다는 내용으로 오는 3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일본 출장으로 부재중이었고 해당 통지서는 A 씨의 부인 B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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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부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느냐"라며 추궁했고 부부는 오해가 쌓이면서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A 씨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해명에 나섰으나 B 씨는 "통지서가 잘못됐을 리 없다"라며 집을 나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출입국 증명서와 일본 입국 사실이 기록된 여권과 항공권 등을 보여준 후에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가 소명되면서 아내도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부천에 사는 C 씨가 이전에 A 씨의 신분증을 습득했으며 주민등록증 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A 씨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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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 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자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검색해 C 씨와 대조했으나 주변이 어두워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