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가 학내 인권모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학부 졸업예정자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모임 성격을 ‘동성애 지지’로 규정해 이 모임에 가입하고 지지 의사를 단체대화방 등에 표시했다는 게 주된 징계 이유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총신대는 지난 13일 A씨(25)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이튿날인 14일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징계심의위는 특정 학생을 거론하며 “이들은 성소수자인 것 같냐 지지자인 것 같냐”고 묻기도 했다.
총신대 측에 따르면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조치는 징계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김영숙 총신대 학생지도위원장은 “총신대는 세례교인만 받는 학교로 교단의 법에 따라 움직인다”며 “징계는 기독교 정체성과 건학 이념 및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총신대의 ‘대학 학생지도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3조4항은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음주, 흡연,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를 한 학생’을 특별지도 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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