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지학원 회생절차 조기 종결]
법원 "실적 양호···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 없어"
5년간 유휴부지·부동산 매각 등 통해 변제 계획
변제 대상 1700억 원···명지대 "근본 문제 해결"
![[단독] 명지학원 폐교위기 탈출…"부동산 등 매각 1700억 채무 변제"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4/01/10/4/8/4/484d2561601971ae7fd196181e7fdc25.jpg)
명지대·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최종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후 6개월 만이다. ‘명지대 폐교 위기론’이 제기될 만큼 우려가 많았던 명지학원이 본궤도에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지난 5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계획을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83896?sid=102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