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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실복실수ll조회 7977l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음주 진료금지 관련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응급의학과 의사가 음주 상태에 진료하고도 형사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의사 음주진료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기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때 음주진료 관련 내용 등을 함께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68584?sid=101

링크 들어가서 기사를 꼭 읽어보고 얘기를 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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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대에 술 마시다가 너 아니면 사람 그냥 죽는다 하고 불려나가서 치료하는건데 이젠 그것도 못하고 그냥 사람 죽이겠네
4개월 전
쉬는 날 불려갈수도 있으니 음주 안하는 직업인이 몇이나 있을까용 ㅜ....
4개월 전
다만 이미 예정된 출근 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 (알코올농도 등으로)은 고려될 필요가 있겠네요. 응급이 아니라 기존 출근 일에도 음주 상태인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4개월 전
일종의 사명감이자 직업의식이라 생각했는데 어려운 문제네요
4개월 전
아니 음주운전도 위법인데 처벌이 약해빠진 상황에서 음주진료를 허용한다고??
4개월 전
흉부외과를 예로 들면 명확할거같네요
근무날짜가 아니어서 가볍게 술마시고 있는데
이 수술 할 사람은 당신 밖에 없는데, 이 수술 지금 안하면 이 환자 죽어! 라고 하면 어떻게될까요 물론 인사불성인경우면 안되겠지만
가볍게 마신것도 어쨌건 음주진료니까요
마이너과가 더 타격이 되는거죠

4개월 전
흉부외과를 마이너과의 예로 든거죠?
흉부외과를 비롯한 응급수술은 환자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가볍게 마셨다고 수술하게 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4개월 전
당연한 게 왜 논란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문제네요 결국 소수의 필수의료과 의료진이 당직을 24시간 다 메꿀 수 없으니 비번일 때 술 마시더라도 살릴 시도는 해봐라 이거 같은데 참ㅠㅠ
4개월 전
의사야 편하지 근무 끝나고 술 마시고 있는데 응급환자 생겼다고 불러도 아 저 술 마셔서 못 가요~하면 되니까
그 환자야 뭐 걍 죽는거고

4개월 전
감스트  김인직
😢
4개월 전
당연히 음주진료 위법인 걸 원칙으로 하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붙여야 하지 않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지금은 논란된 음주뿐 아니라 마약하고 진료해도 처벌할 수있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게 호러임
4개월 전
저런 경우를 걱정하는 건 이해 되는데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건 문제라고 봄. 지금은 미리 잡힌 수술을 술 마시고 해도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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