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의료·교육비 내역이 누락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됐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55323?sid=101
요약하면
1. 연말정산 간소화 →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 여기에 정보 안나와있다고 자료 준비 안하면 환급금 걍 날리는거 ㅇㅇ
2. 대표적으로 누락되는 정보: 일부 의료비, 교육비, 월세인데 생각보다 놓치는 사람들 진짜 많음!!! 이거 금액 꽤 크니까 무조건 챙기기
** 사람들이 제일 많이 누락하는거
-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시력 교정용으로 맞춘거면 세액공제 가능해!!! → 영수증 받아오기
- 고시원, 쉐어하우스 살아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해!!! → 월세 입금한 은행에서 이체 결과 조회하고 이제 확인증 발급받기
+) 월세 세액공제 기준 헷갈려 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에서 환급 대상자라고 뜨면 가능하다고 보면 돼
https://vo.la/FCOts
다른 항목들은 아래 사진에서 세모표시된 부분 확인해줘~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