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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프팅ll조회 106712l 162
이 글은 1년 전 (2024/2/22)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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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이 얼마나 낡은 개념인지 설명해주는 변호사 | 인스티즈
성적 수치심이 얼마나 낡은 개념인지 설명해주는 변호사 | 인스티즈

 



 
   
👍
1년 전
정말로요 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나요
1년 전
하현상_  TIME AND TRACE
👏
1년 전
레알... 성적 빡치심이 맞죠
1년 전
헐 아무생각없이 받아들이는 개념이었는데 진짜 어이없는 개념이었네요
1년 전
제로베이스원_한빈  제베원2집많관부!!
22 ㅜㅜ
1년 전
33
1년 전
44
20일 전
55...
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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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77
19일 전
88
19일 전
99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19일 전
 
옳은말씀입니다!!
1년 전
진정령에서 샤오잔까지  다들 샤오잔하세요
👍
1년 전
👍
1년 전
👏
1년 전
저놈의 수치심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게 행동한다, 피해자 맞음?"으로 이어지기까지 하기 때문에 진심 없어져야 할 개념임
1년 전
222 진짜요.. 피해자는 뭐 상처받고 공황이라도와야 피해자다운건지 나참ㅠ
1년 전
녹차마루  방탄 보라해💜
33
1년 전
444
1년 전
55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맞다고 생각하더라고요.
1년 전
Lee Mark '  127드림
6666
1년 전
777
1년 전
888
1년 전
9999
20일 전
10
20일 전
도영아_  하다가 멈춘 얘기는
11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면 안됨
그게 뭔데 !!

19일 전
12
19일 전
 
NCΤ127  널 만나기 전엔 그저 어두웠지
피해자답다는건 뭘까 진짜 머리가 띵하네
1년 전
최근엔 성범죄 성립 요건에서 수치심이라는 단어 빠지지 않았나요?
1년 전

1년 전
가해자가 성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군요
1년 전
피해자는 범죄에 대해서만 피해자애요
1년 전
헨델  음악의 어머니 정답을 알려줘
👏
1년 전
좋은 글이네요
1년 전
볼때마다 정말 공감해요
1년 전
Dorian Gray  모두가 사랑했던
👍
1년 전
옳소 옳소
1년 전
저도 당해보니까 수치심10 빡치심90이던데요 분노가 더 커요
1년 전
그렇죠 수치심은 가해자가 느껴야죠..! 뭔가 깨달은 느낌이 들게하네요 와..그치
1년 전
밎네요 왜 수치심까지 들어야하죠?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입은거죠
1년 전
성적 불쾌감
1년 전
👍
1년 전
겪어봄 ㅋㅋㅋ 경찰 불렀더니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나요?‘ 정확히 이렇게 묻던데 안그래도 빡친상태에서 더 어이없었던
1년 전
와 머리를 한대 땅 맞은 것 같네
1년 전
정말 생각지도 못 했던 부분인데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1년 전
이 글이 널리 퍼졌으면 ㅜㅜ
1년 전
👍
20일 전
권시간  티쿠타쿠토
와…………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20일 전
👍
20일 전
지금은 개선되고 있을까요...휴
20일 전
👍
20일 전
しよたろ  RIIZE
👍🏻
20일 전
성적 빡치심 좋다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누가 내 엉덩이 만졌을 때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함
수치심? 제가 왜 느끼죠그걸

20일 전
임웅재  임시완죽도록사랑해.
진심ㅠㅠ말이 안됨 ...
수치심 노 빡치심

20일 전
별나무  반짝반짝 빛나는
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20일 전
근데 어디서는 상대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수치심이란 감정을 느끼면 성범죄다 라고 주장하던데 뭐가 맞는걸까요
20일 전
맞네요
20일 전
성적 수치심은 시험보고나서 느끼는거죠. .
20일 전
👍
20일 전
모욕감이나 불쾌감이 맞지
20일 전
sil
별 생각 없었는데 보고나니 정말 옛날 낡은 개념이였네요
20일 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인격을 모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성적 불쾌감’이 들었다는 것은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나의 기분이 나빠졌다’라는 것인데,
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도, 인격을 모욕받았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나의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처벌을 해야 한다면,
왜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치 아니하고 유독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굳이 다른 모든 도덕적, 본능적 상황에 대한 불쾌감들은 모두 내버려두고, ‘성’에 대해서 느끼는 불쾌감만 특별 취급을 해서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우린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되물어 봅시다. 그 불쾌감이 정말 단순한 기분상의 '유쾌하지 아니함'이었는지,
혹은 사실은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감정, 즉 ‘수치심’이라는 더 본질적이고 깊은 감정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단순히 ‘기분 나빴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대상이 되었다는 느낌, 성적 행위의 객체로 전락했다는 감정, 즉 자기결정권의 상실과 모멸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고 생각할 때 사실 본인이 느낀 감정은 ‘불쾌감’이 아니라 ‘수치심’이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는 성적 불쾌감이라는 표현이 위의 표현을 포괄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기존 법령의 ‘수치심’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버리고 ‘불쾌감’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일 전
사실 이러한 논쟁은, 법적 판단의 기준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행위의 성격과 사회적 맥락에 기반했다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예컨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이라는 명확한 구성요건을 통해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신체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그것의 침해 여부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구성요건의 해석이나 확장 가능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 기본 틀은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유독 ‘피해자의 감정 상태’, 즉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위법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등장합니다. 이는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 자체만으로는 불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그에 따른 인격적 침해가 핵심적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문제는 촬영 행위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조항은 피해자가 사진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나 피해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까지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공공장소에서의 모든 촬영을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할까요?
우연히 찍힌 장면 속 노출된 피부나 신체 일부로 인해 누군가가 불쾌하다고 느낄 가능성만으로, 형사처벌이 정당화되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법이 수호해야 할 핵심 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존엄성이지, 단순한 기분이나 불편함 그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혹은 ‘촬영 당시 행위자의 의도가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하였는가’ 등에 두어야 하며,
단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로 나아간다면 이는 형벌권의 자의적 확장이자,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카메라를 발밑에 들이대고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며, 수치심 유발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벌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다리나 팔 같은 부위가 특별한 의도 없이 사진에 우연히 포함된 경우까지도 '성적 불쾌감'을 근거로 처벌한다면,
그 법은 정당한 법익 보호의 한계를 넘어, 오히려 표현의 자유, 기록의 자유, 기술 활용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위험이 큽니다.

이처럼 법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행위 요건과 침해된 구체적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안에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존엄성 침해라는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법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쾌감’은 그와 같은 명확한 법적 함의를 결여한 채,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광범위한 감정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를 형사처벌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삼는 것은 입법적·헌법적으로도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게시글과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주십사 합니다.

20일 전
혹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댓글 다셨나요? 해당 단어의 대체는 이미 '성범죄'가 일어난 상황을 전제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도 요즘 세대의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부끄러움이 아닌, 분노와 불쾌감을 주로 느끼기에 '성적 불쾌감'이 현실적으로도 더 명확한 대체 단어고요.
20일 전
아니요. 명확하게 이해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명확히 이해했다는 것을 제 댓글을 읽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으실 테니, 한번 읽어 보시고 답글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첨언 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성범죄가 성립된 후라면 문제없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령,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성적 수치심의 여부는 그 자체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쾌감’으로 바꾸면, 수치심처럼 일정하게 법적으로 정형화된 감정이 아닌, 너무 광범위한 감정이 판단 기준이 되어 오히려 성범죄가 성립하는 여부의 기준 자체를 흐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립 후의 감정’을 규정하는 용어만을 대체하자고 말씀하시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법 해석 실무에서는 해당 감정이 책임성 판단, 구성요건 충족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용어 선택의 적절성 문제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요즘 피해자들은 부끄러움보다 불쾌감과 분노를 더 느끼기 때문에 단어를 바꿔야 한다”
위의 주장은 사회 인식과 감정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의미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형법상 용어로서의 타당성이나 명확성 원칙 충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용어는 ‘감정의 통계적 경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법익 침해와 위법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정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즘은 수치심 말고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피해감정의 문화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지, ‘불쾌감’이라는 용어가 형벌법적 언어로서 정합적인지에 대한 논리적 정당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일 전
너무 멋지세요
19일 전
저도 보면서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불쾌감'이 맞는 표현인지 의문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수치심'이 더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누군가 성적인 신체부위를 접촉했다고 했을때 느껴지는건 저는 수치심보다는 불쾌감에 더 가까운 게 맞는것같은데,
또 그렇다고 단순 '유쾌하지 아니함'의 불쾌감이 아니고 '성적인 불쾌감'의 영역이 있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말들 중 현재의 표현은 그걸 '수치스럽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표현이 마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손가락질받는 것처럼 느껴지는게 본문이 문제로 말하는것같아요
물론 앞서도 썼지만 불쾌감이라는 단어는 너무 단순하긴 해요

20일 전
참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법이 제자리에 있어도 세상은 변합니다. 법이 그걸 너무 빨리 따라가도, 너무 늦게 따라가도 문제가 생기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칭하는 대상은 같은데, 칭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논쟁거리가 된다니요.
다만 적어도 저는 법에 한해서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길게 답글 달았는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일 전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것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단어여야 해요
20일 전
불쾌감은 처벌하기에는 너무 가벼워요 하지만 수치심이 오해 살만한 단어라는건 부정 할수 없죠 뭔가 더 알맞는 단어는 없을까요
20일 전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죠.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수치심에 굳이 여러 가지 함의를 담아서 생각할 것 없이 사회상규에 통념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해석한다면 현재에도 무리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20일 전
빡치심이 좋은 것 같아요
19일 전
PLAVE예준  WAY 4 LUV
맞네요 와 수치심이 아니라 빡치심이 맞음 ㄹㅇ
20일 전
추행 당해보면 진짜 머리끝까지 화나고 죽이고싶어짐 언어 바꿔야란다고 생각함
20일 전
와 근데 저도 학생 때 저런 생각 한 적 있었어요 성적수치심이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다고
20일 전
성적빡치심 좋네요
19일 전
👍
19일 전
👍
19일 전
불쾌감
19일 전
법을 바꿔야합니다.
17일 전
이으리  광주야구의리거
👍
12일 전
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이유로 단어의 의밀 뜯어보고 의구심을 가질 생각조차 없었던게 부끄럽네요.. ㅠㅠ 저런 단어가 쓰일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의식해야겠어요
11일 전
받고, 피해자다움을 묻는 풍조도 바꿔야됨
11일 전
차여운_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이거 관련해서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피해자라면서 내앞에선 좋다하고 왜남들앞 가니까 울어? 피해자 맞아? 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반응 볼 수 있는 편이 있어요 거기서도 변호사분이 집어줍니다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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