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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도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수당 현금 사용처를 제한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시민 2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준다. 청년수당은 진로 탐색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활동비다. 2016년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 해마다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주고 있다. 유흥ㆍ사행ㆍ레저 업종 점포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클린카드)에 50만원이 지급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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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사용 가능한 경우+증빙자료
출처: https://gobang.kr/contents/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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