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문에 “불법 마케팅” 명시
“소속사가 협박 빌미 줘” 지적도
그룹 방탄소년단의 과거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이 “‘부적절한 마케팅’은 일방적 주장 일 뿐”이라고 했으나 당시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음원 차트 사재기’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 등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사건 판결문과 증거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17년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총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뜯어내면서 불거졌다.
A씨는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마케팅에 동원된 이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방탄소년단이 음원 사재기 등 불법 마케팅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빅히트뮤직은 입장을 내고 이와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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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음원사재기의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및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음원 사재기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음원 사재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칭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음원사재기로 형사 처벌을 당한 전력이 없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A씨의 판결의 경우 음원사재기 마케팅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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