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하고자 하는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킴으로써 헌법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제도이다. 이는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 의 산물이며, 자유의 적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가 가치중립적·가치맹목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치기속적(어떤 가치에 구속되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이념인 상대주의가 다시 상대화되는, 이른바 상대적 상대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반민주적 정당을 정치 영역으로부터 배제한다는 일차적 목적을 지니지만, 동시에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될 수 없다는 의미도 가진다. 즉, 일반 결사에 비해 정당의 존립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정당의 특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행정청의 직권으로 진보당이 해산된 이후에 1960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특권'으로서의 의의가 보다 강조된다. 정당해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는 실체적 요건과 '정부의 제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국한되는 것으로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는 배제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해석을 통해 내린 정의를 이어받아 민주주의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국가적 통치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의미한다고 한다(헌재 1990.4.2, 89헌가113).
정당의 목적은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기본 정책)이나 당헌의 내용, 대표 및 간부의 연설 내용, 당 기관지나 출판물, 선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정당의 활동은 정당 명의의 활동이나 그 구성원의 당명에 따른 활동을 지칭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89 14호),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헌법 §8④, 헌재법 §55). 제소권자를 정부로 한 것은 남소(濫訴) 를 방지하며,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정부는…… 제소할 수 있고"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제소 여부와 그 시기 결정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재량이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그로 인해 초래된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의 해산 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소하여야 한다.
정부가 제소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와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헌법 §113①, 헌재법 §23). 종국결정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이하 헌재법과 정당법 규정). 정당해산심판의 심리는 구두 변론에 의한다. 이때 정부가 청구인이 되고, 제소된 정당이 피청구인이 된다.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변론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 등에 대해 사실 조회·기록 송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었음을 송달받은 정당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당해산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정당의 위헌성을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동일 정당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소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피청구인(정당의 대표자) 외에 정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집행한다. 이에 따라 정당의 등록이 말소되고, 이 사항이 공고된다.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데, 이것은 해산된 정당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여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체정당이 금지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은 다른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정당이 해산된 경우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문제되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독일의 경우처럼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명문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의원직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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