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615787&viewType=pc
정부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병역의무 대상자의 국내 취업과 조달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의 자녀가 해외에 불법 체재하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공직자 본인의 고위직 임용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7일 국회에 보고한 국정감사 후속조치 계획보고에서 “국적 변경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기존 병역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국적 변경에 의한 병역 면탈의 경우 국적상실 제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조달참여 제한, 고위공직에의 임용 배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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