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61208105333489
전자발찌 20년 부착..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최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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