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54386
발생한 수입 4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아 해고됐다. 당시 회사는 현금 수입 기록지에 46400원이 아닌 44000원으로 적어 입금한 점 등을 들어 고의적으로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희진씨는 현금 수입 기록지에 계산을 실수하여 잘못 기록하고 납부했다며 고의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삼성부회장은 기각 이분은 혐의인정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