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926120927110
결혼을 앞둔 여성 A씨는 예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힌 몰카(몰래카메라)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는 얘기를 친구들에게 들었다. 그는 15일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뒤진 끝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 아래 자신의 옛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찾았다. A씨는 잠도 못자고 계속 영상을 찾아야 했다. 비슷한 제목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수십 개가 나왔다. 혼자 힘으론 동영상을 모두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해 동영상 삭제를 하는 전문업체를 찾아 문의했다.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했다. 할 수 없이 3개월 가까이 인터넷을 뒤지며 영상을 발견할 때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e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이트에 비슷한 이름으로 영상이 또 올라왔다. A씨는 “몇달 사이에 살이 거의 10㎏ 가까이 빠지고 회사 생활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느니 그냥 내가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고 생각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아서 두렵고 경찰서를 들락거릴 자신도 없었다”고 밝혔다. 몰카 영상을 확인한 후 A씨의 일상은 엉망진창이 됐다. 사건 이후 그는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다. A씨는 “옛 영상이 유포돼 다른 사람이 보게 되리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유포자를 잡는다 해도 이미 수백, 수천 명이 봤을텐데 모든 사람을 다 잡을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제발 그 영상을 보지 말라고 하고 싶다, 그 영상의 여성은 포르노 배우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절규했다.
B씨는 지난 5월 자신의 몰카가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것을 알고 인근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돌아온건 “먼저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요청을 하고, 토렌트(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 삭제해라”는 대답이었다. 순간 막막해졌다. “유포된 영상을 채증해 줄 수 있느냐”고 묻자 경찰은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 B씨는 “수사가 우선인 것 같은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하루하루 죽고 싶다는 생각 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10일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B씨가 채증한 자료에 “채증 시간과 피해자의 성기 스샷(스크린샷)이 없어서 유포자들에게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영상이)유포된 것도 억울한데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뜯기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방통위에 유포된 사이트를 신고해도 최소 1달 이상 심의가 걸리고 경찰에선 인력부족과 사건의 순차적 해결을 위해 최소 3달 이상은 걸린다고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마땅히 대응할 방법을 찾기 힘들다.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있지만 수위가 약하고 적용 범위도 애매한데다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재유포를 막기 어렵다. 현행법상 몰카 유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고, 몰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 각각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