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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8월20일 오전 1시30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51·여)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열린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었고 잠들었으며, 잠결에 피해자를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집 들어 갈 때 창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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