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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년과 성관계한 32세 여성 ‘유죄’
김군은 권씨가 강사로 일하는 학원의 원생이었다. 권씨는 김군과 자주 함께 다니며 친해졌고, 김군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했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김군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4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권씨는 재판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권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맡은 한지형 판사는 “피해자(김군)의 신체가 성인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김군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학원강사 권모씨(32·여)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며 “그 외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13세 소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겐 “배상책임 없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법령을 곧이곧대로 해석한 판결이 나와, 독자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김군과 같은 나이였던 13세 여중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이 소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2014년 6월, 당시 만 13세였던 소녀 하은이(가명)는 엄마의 스마트폰을 갖고 놀다 폰을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리고 말았다. 야단맞는 것이 두려웠던 하은이는 ‘친구찾기’란 스마트폰 앱에 “가출함, 재워줄 사람 구함”이라는 글을 올렸다.
양씨는 하은이를 서울 송파구 잠실동 M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하은이는 정신연령이 7살, 지능지수(IQ)는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민사재판에서는 양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은이가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자발적 성매매의 대상 아동은 성범죄의 피해 아동과 다르다”라고 판결, 하은이 측 청구를 기각했다. 김군과 하은이는 사건 당시 만 13세로 동갑이었다.
만 15세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남성도 ‘무죄’
만 15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기혼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었다. 2011년 8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모(당시 42세)씨는 자기보다 27살이나 어린 A양(당시 15세)과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는 이후에도 수차례 이어졌다. 결국 A양은 이듬해 4월 임신을 했다.
A양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조씨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9년의 중형을 내렸다. 그런데 최종심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