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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고위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소위 금수저들의 지능적인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자녀들의 담보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고 친척까지 동원하는 등 교묘한 변칙증여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통한 우회증여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대기업 임원의 남성은 두 아들에게 서초구 소재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했습니다.
이 남성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금 일부를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빌린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전직 교육공무원이 적발된 사례도 있는데요.
이 공무원은 아들에게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사준 후 담보 대출금을 대신 변제 해줬습니다.
모 지방 유망기업의 사주는 대표인 아들의 토지 구입비용은 물론 이자까지 대신 내주다 수억 원을 추징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사주의 아들에 대한 현금중여와 대출금 이자 대납을 문제 삼은 것이죠.
국세청은 가격 급등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다운계약,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협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중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지환;이민경(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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