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서, 50대 A씨 구속해 검찰 송치
“살려달라”는 피해자 외침에 행인 등 신고
A씨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서울 한 공원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 한 50대 남성이 행인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해가 지지 않은 늦은 오후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은 공원에서 엽기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천 공원 입구에서 지나가던 여성 B(22)씨를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때렸고, B씨도 저항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A씨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얼굴에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행인과 인근 아파트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들은 행인과 주민이 거의 동시에 112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취 감형을 폐지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 감형 폐지 청원’에는 21만명이 참여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 7월 음주상태에서 범행한 범죄자에게 감형을 적용하는 대신 2배의 가중처벌을 가하자는 형법개정안이 발의한 상태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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