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9시 38분께 대구시 동구 한 노상에서 귀가하던 B(16)양의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주점 여주인을 무참히 살해해 10년을 복역한 A씨는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동거녀와 친아들의 병원비를 대주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