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보도, 횡단보도 등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길 가장자리구역, 산책로, 골목길까지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지역의 흡연이 광범위하게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 소식에 많은 이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보냈다.
“그간 거리 곳곳에서 나오는 담배연기를 피할 수 없었다. 보행 중 흡연은 다른 길로 피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현상황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범위나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네티즌은 “결국 모든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만들자는 얘기 아니냐”며 충분한 공간도 만들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정안의 의미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금연구역은 26만 곳이 넘었지만 흡연실은 약 1만 곳에 불과했다. 환풍기와 충분한 공간을 갖춘 곳의 숫자는 더 적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번 개정안의 규제 범위가 다소 광범위 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한 만큼 법안의 적용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7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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