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어린아이와 엄마가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
엄마를 강간할 때, 옆에서 아기가 울자 즐기는데
짜증나게 한다며 아이의 입을 칼로 찢고 혀바닥을
도려낸뒤, 강간을 하고나서는 배고프니 라면까지
끓여오라고 하여 먹는 등의 행위를 한 인면수심의
범법자도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5년밖에 안 받았다.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도 징역 15년 밖에 안 받는다..
그러니 사형까지 선고할 정도 되면 그 범죄 내용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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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0년 전 글인데
지금은 출소했겠네요 ..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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