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72316065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