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 기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있는곳이 없어
지영준 변호사님 블로그에서 인용하였습니다)
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해서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며,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 각 대비 부분이 해당하는 음악저작물에서 차지를 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해서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을 하여야 됩니다.
이 글에 나온 노래가 모두 표절? X
한번쯤 표절논란이 있었던 곡 ㅇㅇ
그럼 시작ㅇㅅㅇ
표절의심곡: 분홍색
원곡 회색
에이프릴 꿈사탕 - 엑소 12월의 기적
작곡:김규원 , 황성재
용준형,LE,필독 어이없네 - 지디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
작곡: 용감한형제, 코끼리왕국
씨스타 나쁜놈 - 시아준수 꽃
작곡: streo14a , the name
지드래곤 butterfly - oasis she's electric
(영상에서 노래 속도 약간 빠르게 했네요)
작곡: 지드래곤, choice 37
크레용팝 꾸리스마스 - 애니메이션 루팡 3세
작곡: 김유민 이승엽 신라별
에이핑크 NONONO, LUV S.E.S 꿈을모아서
작곡: 신사동 호랭이 , ku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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