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曰
"특히나 성폭력 범죄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피해가 더 심한것이니,
'가해자 중심으로 명칭을 바꾸자'해서 조두순 사건으로 명칭을 다 변경을 했어요.
그런 사건이었는데, 신의진 의원이 그 당시 주치의였습니다.
(중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 피해, 2차, 3차 피해를 막고자,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이동하자는 것은 신의진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앞장서서 안 했어야 될 입장인데,
그걸 해명이라고 내놓으니까, 비난이 가중이 된 것이죠."
"정치에 구태여, 어린 아이가 성폭행 당해서 희생당한 내용을
거기에다 대입시켜서 쓸 필요가 있느냐"
박정은 기자, 비쥬얼다이브 카드뉴스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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