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시멘트 등으로 덮은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의 범인 이모(26)씨가 2심에서도 징역 18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이씨가 "시체 유기는 했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 징역 18년형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노트북에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한글 파일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알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씨가 음주로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던 걸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5/12/story_n_9921344.html

인스티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