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수정 제2조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라는 근거하에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정부가 건들면 우리는 저항권(총기)을 가동해야 한다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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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수정 제2조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라는 근거하에 정부가 건들면 우리는 저항권(총기)을 가동해야 한다는 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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