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열 / 변호사, 최동호 /
스포츠 평론가
[앵커]
박유천 씨가 지금 무혐의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일부 보도가 그렇게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유천 씨를 둘러싼 쟁점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첫 번째, 성폭행 무혐의 검토? 이게 어제 모 방송에 제일 처음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언론에서 그거 아니라더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어제 저도 그 매체의 뉴스를 봤는데 지금 첫 번째 건만이 아니라 네 건 모두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오보로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박유천 씨와 고소녀는 대질을 할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에 진술이 상반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거짓말탐지기를 하겠다. 지금 그런 수사 계획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현재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 부분은 경찰에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지금 두 번째 고소녀까지 박유천 쪽에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공갈과 무고죄로 고소한 부분. 그래서 최근에 또 드러나는 게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박유천 씨와 고소녀의 메신저 통화내역을 복원해 봤는데 1억 원의 상당된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진술을 받아서 실제로 드러난다고 하면 무고와 공갈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현재 확인된 거고 무혐의로 확정쪽으로 지금 처분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앵커]
강신명 청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얼마 전에 일치된 물증이 남아 있지 않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서 법원에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
그러니까 물증이라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게 최근에 법원이 성폭행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이 그래도 강력하게 저항하는 정도,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걸 억지로 어떻게 했었을 때 성폭행으로 받고 그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맞았다거나 다쳤다거나 이런 흔적 같은 게 남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의 성폭행은요.
여성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했다라면 이거는 여성 입장에서는 저항을 했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응해 준 것이라고 봐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래서 성폭행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 여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하느냐는 건데 강신명 청장이 짚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4명이나 되는데 만약에 그 여성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다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그러면 법원이 볼 때도 진술만 있더라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결론은 무혐의 결정은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직 절대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 뭐냐하면 성매매 특별법 위반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고소녀의 고소 혐의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는 두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했을 때 과연 화간이라고 하면 바로 대가를 지불한 성매매 관련된 이 부분이 지금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성매매나 성매수남이나 전부 다 입건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도 열어놓고 조사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미 보도가 됐지만 관련 증거들이 5만 원권을 그 여성에게 주었다,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스트립쇼를 하는 여성에게도 5만 원권을 줬는데 그 해당 여성에게도 또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양쪽의 진술이 만약에 어떤 쪽에 진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성매매특별법이 부분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
[앵커]
성관계 여부는 확인이 됐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DNA을 채취해서 최초 출석했을 때 구강상피세포, 입 안의 점액을 해서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냈는데 여성이 제출한 속옷의 체액하고 DNA가 박유천 씨 구강점막하고 일치가 돼서 성관계는 한 것으로 결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상당히 스타하면 이미지가 중요한데 우리 아까 박태환 선수를 얘기할 때도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세 번째가 지금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갈 협박이 있었나. 진짜 돈이 오간 정황이 있었나. 이 부분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분이 보도가 됐지만 최초에 고소녀 쪽에서 먼저 10억 상당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산의 식구파라는 34세된 조폭 조직원이 개입을 해서 그러면 5억까지 낮춰주겠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디지털포렌식기법에 양측의 통화내역 그다음에 전화 부분에 대한 복원을 해 봤더니 1억 원에 대한 최종적인 서로 메시지가 오고간 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1억 원을 건넨 목적이 뭐였느냐 1무마조건이었느냐, 아니면 고소를 철회한 조건이었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성폭행으로 인한 고소를 하겠다. 그래서 한류스타인 당신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협박성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공갈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무고와 공갈죄로 영장청구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터뷰]
약간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게 가능성은 정말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님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성폭행이 있었는데 성폭행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또 공갈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이 있다, 그런데 성폭행을 내가 폭로할 테니까 이걸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없었는데도 이걸 협박을 했더라도 공갈인 거고요. 있었는데도 그 범죄를 빌미로 해서 내가 당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한 것도 범죄입니다. 둘 다 처벌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앵커]
무고죄는 안 되죠?
[인터뷰]
그러면 무고는 안 되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끌 것 같아요, 언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결론은 아직도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대질도 하고 아까 거짓말탐지기도 하신다고 하셨죠.
[인터뷰]
대질. 양쪽의 상반된 진술이 나올 경우 대질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가 바로 거짓말탐지기 그랬는데 이 부분이 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고소녀가. 그리고 또 무고와 공갈로 맞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일이 상당히... 지금부터도 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얘기. 그러니까 워낙 이게 관심을 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데 좀 거기에서도 우리가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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