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지방선거 후보, 2007년 정통 경선핵심 멤버로 활약, 2008년 총선 후보.
그렇게 바쁜 와중에 2007년 판교철거민한테 수임료 2300만원을 받아 변호하던 이재명 변호사 패소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판교철거집행자로 나타난 사건
이재명 시장은 당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언플하고 고소를 했으나 1명과 몸싸움이 있었을뿐 집단폭행은 무혐의판결 나옴

고소당한 사람이라고 저사람을 깔아뭉갰지만 현실은 자기가 고소해놓고 자기가 취하
http://news2.cnbnews.com/news/article.html?no=2281902011년 12월에는 이재명 시장과 판교철거민대책위가 몸싸움하는 과정을 본회의장에서 일부만 교묘히 편집해 방영했다는 이유로 이덕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취하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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