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성 , 어그로 게시물 작성 금지
분쟁성 , 어그로 댓글 작성 금지
한국은 일단 고소인이 소명자료가 없어도 어떤 범죄행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들어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많은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그러함. (하지만 불기소율이 높아 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좀 있다는게 단점.)
반면 일본같은 경우 고소 자체가 녹록치 않다는게 현실이죠.

오스 왕따 자살사건 (교우들에게 지속적인 이지매를 당해 자살한 사건)

일본에서는 피해 신고 및 고소를 할 때 최소한의 소명자료가 없으면 사건의 접수조차 되지 않는 비합법적 관례가 있음.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도 아래 글처럼 피해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기소까지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빈번...
시스템이 이따구니까 결국...

즉 범죄가 은폐되거나 축소되기 딱 좋은 환경...

유서도 없음.
누가 봐도 타살이 의심 되는 정황이지만 자살로 처리됨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올까?

자살의 9할 이상이 타살.(실제로 저 모양인지 아니면 자기들 현실이 갑갑해 조소하는 내용인지는 확인안됨.)
결국 보다못한 UN에서 일본 사법체계가 중세시대같다고 한마디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UN 셧업 사건.
일본의 사법체계가 중세시대 수준이라고 un회의에서 지적당하자 일본 대사가 빡쳐서 셔럽 셔럽~시전 ㅎ)
이 사건때문에 "중세 잽랜드" 라는 별칭이 붙은거
나라가 한국더러 살해율이 어쩌고하면서 치안 운운하는게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건 항상 누구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