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이유미 김동현 기자 =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다.
지난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 구역에 포착됐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
또 북한 소형목선이 해당 책임 지역으로 들어왔던 또 다른 레이더에는 6월 14일 20시 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 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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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상황도 확인됐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또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며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기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안보실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병환 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방부 백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계 당국의 허위보고·은폐의혹 논란을 키웠던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이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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