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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9270
이 글은 9년 전 (2016/2/24)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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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하고있어. 


 

이 법은 테러방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개인정보(개인 통화기록, 사진, 금융정보 등)를 침해하고 억압할 수 있어.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계좌추적권, 도청,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거지.  


 

단지 `의심만으로` 영장 없이 개인정보 침해 도청 감청이 가능한 거라 악용의 위험성은 당연히 커. 인권침해 아니냐는 말이 나왔을 때, 의심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면 모든 게 수용되는거야. 심증만으로도.  

만약 내가 현정부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글을 지우고 개인정보 침해 및 협박이 가능해지니 비판의 목소리 또한 작아져, 독재정권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거지. 


 

그런데 현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상정) 했어. 

의회를 구성하는 인원 중 반 이상이 여당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 되면 표결만 해도 법안이 통과될거야. 


 

필리버스터는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야.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인데, 3월 10일에 국회 임기가 끝나서 법을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거야. 이게 끝나는 순간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300시간동안 끊임없이 말해야하는데, 1분이라도 쉬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판단되면 말하던 의원은 내려가야해. 한 번 내려간 의원은 다시 토론대 위에 올라서지 못하고. 의원은 야당을 모두 합쳐서 130명도 채 안되니까 한 사람당 최소 세 시간 반은 해야하지.  


 

필리버스터는 어제 밤부터 시작해 계속 생중계 중이야.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0분, 문병호 의원 1시간 50분 동안 힘써주셨어. 

지금도 계속 하는 중이고 유튜브로 필리버스터 치면 생중계 바로 나오니 들어가봐. 


 

 우리가 할 일은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에 대해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거야. 3월 10일까지만이라도, 관심을 갖자. 


 

+) 필리버스터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글이야. 꼭 들어가봐! 

http://instiz.net/name/13909748 

http://instiz.net/name/13908034 


 

+)이건 김광진 의원님 글이야. 꼭 한 번 읽어봐. 

https://www.facebook.com/bluepaper815/posts/517798138393130 

(링크 안들어가지는 사람은 복붙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귀찮더라도 해봐. 도움이 많이 될거야ㅠㅠ) 



 


 

우리도 가만히 있지말고, 서명하자. 

https://docs.google.com/forms/d/1hrtCpHOiQV2-WlSlqcGiQJis9V3CJ7fhHy25AFbtkkU/viewform?c=0&w=1 


  

펌, 캡쳐, 복붙, sns로 옮기는 거 다 돼 :) 

널리널리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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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31
서명했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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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32
그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안된다는말이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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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38
응 통과되면 안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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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33
서명했어! 정리글 고마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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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34
이틀동안 독서실에만 있어서 지금 처음 봤으뮤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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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35
서명했어 !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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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36
서명했어!!!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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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37
서명완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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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40
서명했어!!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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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41
서명!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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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42
이거 고2때 수학쌤한테 들었었눈데ㅋㅋㅋㅋㅋㅋㅋㅋ역시 맞나??ㅜㅡ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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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43
이거 로그인안해도 볼 수 있지???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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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44
서명했어!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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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45
서명했어~~!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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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46
서명햇어!!!!!!!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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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47
정리글 정말 고마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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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48
이거 다시 초록글로 올리수없나 ㅠㅠㅠ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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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49
서명했어!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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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50
서명했습니당! 알려줘서 고마워요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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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51
서명했어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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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52
서명햇어 ! 정리하느라 수고햇어 정말 ㅜ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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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53
서명해따!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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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54
서명했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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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56
안녕!혹시질문해도될까ㅠㅠ 블류그에 퍼갔ㄴ.ㄴ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물어본건아니디만 여튼! 답을 잘하고싶은데 내가 한계가 있을것같아서 댓글남겨!!ㅠ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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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57
의심? 어떤 의심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의심이 그 의심이 아니라 증거가 접수되야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김군같은 애들이 sns로 is에 가입한다고 했을때 이걸본 사람들이 신고를 하여 sns증거가 접수되는 즉시 정보조회를 할수있는겁니다 그리고 통신감청은 더 엄격하죠 사법부 승인을 받아야하며 본문에 말씀하신 계좌추적 그러니까 금융정보를 얻으려면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정보의 사용목적과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합니다 기밀문서도 아니고 백일하에 드러날수없지요 지나가다가 국민 도청 감청 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때문에 댓글남깁니다 테러단체가 국민이라는 소리는 아닐테니까 말이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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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59
글 내용 중에는 개인정보나 도청 감청 기록이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리고 증거 접수말인데, 심증도 증거가 돼. 테방법은 영장 없이도 도청 감청이 가능한 법 맞고. 즉, 심증만으로 영장을 따로 받지 않고도 도청 감청 할 수 있어. 물론 그게 백일하에 드러나진 않지. 댓이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것 같은데.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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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0
답 고마워 ㅠㅠㅠㅠㅠ근데 또 물어봐도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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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1
응ㅇㅇ 물어봐! 아는 선에서 대답해줄게ㅜ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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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2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대테러 및 대테러음모 수사권이 국정원에 부여된다는것 뿐이지,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관련법은 그대로 적용되고 세부시행령같은것들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라고 또 댓 달아줬거든... 사실 내가 좀 글을 잘못 더 추가해서 쓴것같기도 해 ㅠㅠ 여튼 ! 저 말이라면 영장을 받아야하는거아냐? 내가 통신법봤는데 판사한테 허락맡으라고? 써있었거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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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3
762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심증이 증거에 포함이 되나?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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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62에게
그렇다면 법 부칙 중에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대해서 법사위 등의 국회 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테러방지법 부칙을 이용해 법을 개정할 수 있다라는 부칙 제 2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국회의 입법권 침해 아닌가요? 게다가 그 부칙을 통해서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 국가정보원장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사실상 영장없이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 4조에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전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라고 하면서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하지만 테러위험인물이란 이라면서 테러단체선전 선동 및 기타 테러,예비,음모 선전 선동하였거나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 역시 정치적 반대자들 혹은 반정부적인 인사들 혹은 그러한 행사 및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서 그러한 이유를 들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법 조문을 다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많고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의심을 할 여지가 많습니다. 국정원장의 제청을 듣고 그걸 대통령이 정한다. 라고 하는 등 상당부분 국정원장에 힘이 실리는 조항들 역시도 많구요. 이것은 실제로 국정원에 힘이 많이 실리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황당한 왜곡이라 할 수 있을까 싶네요.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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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62에게
이거 복붙해줘 ㅋㅋㅋㅋㅋ 법으로 따지려나본데 얼마나 아나 보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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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4
글쓴이에게
혹시... 그러기전에 내 글을 모두 봐주겠니?ㅠㅠㅠ 또 딴지걸까봐 ㅠㅠ 왜 내글에만 그런다냥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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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64에게
네 글? 댓글?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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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0
글쓴이에게
미안 이건 못봤다 내가 올린 글에 관련 된것들! 나도 잘 조근조근 말하려고 법조항 봤는데 내가 반박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글쓴이한테 물어봤어...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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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70에게
따질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할지 모르겠네. 테러범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이겠어? 국민들 잡아 들일 때, 국정원이 잡아들일 때 죄없는 국민들 잡아들인다고 말하겠냐고. 으, 저 사람도 제대로 아는 사람같진 않은데, 일단 법조항은 내가 아까 존대로 쓴 댓글 복붙해줘.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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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1
글쓴이에게
알겠어 고마워 ! 나중에 또 시비털면 다시 댓 달아도 될까? 귀찮게 해서 미안해 ......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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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70에게
39분에 쓴 댓!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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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5
764에게
일단 내가 글을 올린게 쓰니가 올린거에 + 덧붙여서 올렸어 ㅠㅠ


현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테러방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개인정보(개인 통화기록, 사진, 금융정보 등)를 침해하고 억압할 수 있으며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계좌추적권, 도청,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단지 `의심만으로` 영장 없이 개인정보 침해 도청 감청이 가능한 거라 악용의 위험성은 당연히 커.인권침해 아니냐는 말이 나왔을 때, 의심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면 모든 게 수용되는것 입니다.


이로인해 국정원이 협조 요구를 바탕으로 행정권력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며,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 외국인' 등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할수 있게 하고, 영장 발부 없이 합법적인 사찰이 가능해집니다.
-----아래가 내가 붙인거!-----

그렇다고 테러방지법이 없는 지금 우리나라는 테러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인걸까요?
아닙니다
종종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대테러훈련을 하고도 있으며
항공기 납치 등 테러 관련에 관해서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청이나 계좌추적을 할 수 없지않겠느냐?
아뇨 영장발부가 있다면 허용되었습니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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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6
765에게
그랬더니
의심? 어떤 의심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의심이 그 의심이 아니라 증거가 접수되야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김군같은 애들이 sns로 is에 가입한다고 했을때 이걸본 사람들이 신고를 하여 sns증거가 접수되는 즉시 정보조회를 할수있는겁니다 그리고 통신감청은 더 엄격하죠 사법부 승인을 받아야하며 본문에 말씀하신 계좌추적 그러니까 금융정보를 얻으려면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정보의 사용목적과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합니다 기밀문서도 아니고 백일하에 드러날수없지요 지나가다가 국민 도청 감청 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때문에 댓글남깁니다 테러단체가 국민이라는 소리는 아닐테니까 말이죠^^ 수고하세요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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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7
766에게
테러방지법은 테러리스트로 의심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형상 시에 감시를 해야만 합니다. 감시 대상자가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으나 테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인 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 도청과 합법적인 감청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청과 감청은 모호해지게 되지않을까요? 국민은 이걸 당연시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을 위해?
저는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과연 이게 테러방지를 위해쓰일지 ... 테러라는 명분으로 누구든 조사가 가능해지겠죠 . 사법부승인을받아야한다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게 필요가없어요. 말도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가능하기에 여론이 난리를 피우는게 아닐까요.. 믿음이 안가는 제 입장입니다.

+별개로 테러방지법 외국사례입니다
http://www.dzgol.net/board_news/3716288

정부에게 불신이 많은데 저는 테러에만 쓰이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제생각을 잘 표현하고자 일부 다른분의 글도 퍼왔습니다! (는 나.........ㅠㅠ_)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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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8
767에게
보여주신 사례와 제가 말했던 사례와 같네요 저 사례도 보다시피 sns로 친구가 신고해서 증거가 접수됨과 동시 조사를 한사례네요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대테러 및 대테러음모 수사권이 국정원에 부여된다는것 뿐이지,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관련법은 그대로 적용되고 세부시행령같은것들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서 테러방지법을 정독하셨으면 좋겠네요.. 많은분들이 퍼온것만 가져오니 왜곡된 정보도 있고.. 그리고 저 사례도 언론으로 퍼진것을 보니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박근혜와 국정원장이 국민들 잡아가는 미친짓을 한다면 분명 알려질것이고 야당의원들이 가만히 있지않겠죠 정치인생이 아니라 목숨걸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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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9
768에게
이러네 혹시 여유 된다면 읽어주면 고마워! 헝헝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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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69에게
저 댓글에 다시 반박하면 또와..! 할 수 있는 한 도와줄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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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2
글쓴이에게
고마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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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72에게
익인755도 네가 단거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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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3
글쓴이에게
응응 왜 때문에 2개가 간거지 ㅠㅠㅠ 삭제할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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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73에게
응응 ㅋㅋㅋㅋㅋㅋ 좋은 하루 보내 :)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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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4
글쓴이에게
너익도! ♥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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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5
서명했어!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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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6
서명했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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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7
서명했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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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8
서명했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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