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하고있어.
이 법은 테러방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개인정보(개인 통화기록, 사진, 금융정보 등)를 침해하고 억압할 수 있어.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계좌추적권, 도청,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거지.
단지 `의심만으로` 영장 없이 개인정보 침해 도청 감청이 가능한 거라 악용의 위험성은 당연히 커. 인권침해 아니냐는 말이 나왔을 때, 의심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면 모든 게 수용되는거야. 심증만으로도.
만약 내가 현정부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글을 지우고 개인정보 침해 및 협박이 가능해지니 비판의 목소리 또한 작아져, 독재정권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거지.
그런데 현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상정) 했어.
의회를 구성하는 인원 중 반 이상이 여당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 되면 표결만 해도 법안이 통과될거야.
필리버스터는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야.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인데, 3월 10일에 국회 임기가 끝나서 법을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거야. 이게 끝나는 순간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300시간동안 끊임없이 말해야하는데, 1분이라도 쉬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판단되면 말하던 의원은 내려가야해. 한 번 내려간 의원은 다시 토론대 위에 올라서지 못하고. 의원은 야당을 모두 합쳐서 130명도 채 안되니까 한 사람당 최소 세 시간 반은 해야하지.
필리버스터는 어제 밤부터 시작해 계속 생중계 중이야.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0분, 문병호 의원 1시간 50분 동안 힘써주셨어.
지금도 계속 하는 중이고 유튜브로 필리버스터 치면 생중계 바로 나오니 들어가봐.
우리가 할 일은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에 대해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거야. 3월 10일까지만이라도, 관심을 갖자.
+) 필리버스터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글이야. 꼭 들어가봐!
http://instiz.net/name/13909748
http://instiz.net/name/13908034
+)이건 김광진 의원님 글이야. 꼭 한 번 읽어봐.
https://www.facebook.com/bluepaper815/posts/517798138393130
(링크 안들어가지는 사람은 복붙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귀찮더라도 해봐. 도움이 많이 될거야ㅠㅠ)
우리도 가만히 있지말고, 서명하자.
https://docs.google.com/forms/d/1hrtCpHOiQV2-WlSlqcGiQJis9V3CJ7fhHy25AFbtkkU/viewform?c=0&w=1
펌, 캡쳐, 복붙, sns로 옮기는 거 다 돼 :)
널리널리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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