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과)의 대상은 모든 학부(과)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유아교육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간호과)
이거 위에있는 과 아니면 정원초과여도 전과할수있다는건가???? 자리 안나도 된다는거지???
| 이 글은 10년 전 (2016/3/0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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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과)의 대상은 모든 학부(과)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유아교육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간호과)
이거 위에있는 과 아니면 정원초과여도 전과할수있다는건가???? 자리 안나도 된다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