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잡***이라는 토익/중국어/컴퓨터강의 등등 다 들을수 있는 사이트를 1년 수강권을 학교에서 36만원?정도에 팔았어 출석률 80퍼 센트(하루에 한강의이상 들어야함)만 넘으면 수강료 50프로를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출석률 80퍼센트면 1년에 2달이상안빠지면 되는거잖아?이러면서 강의 하나만 듣다가 오류때문에 출석체크안될까봐 한강의더듣고 그런식으로 진짜 빠진날짜 계산해 가며 들어서 2달이상은 절대 빠질일이 없어 8월 5일 토요일에 1년이 끝났고 환급에 대해서 물어보니 내가 80퍼센트가 안넘었데 그래서 제가 그럼 도대체 내 출석률은 뭐냐고 확인해달라고 하니 80퍼센트 넘는사람들만 환급대상자로 연락이 온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제 출석률을 알려달라고 그래야 납득을 하겠다고 하니 75~80퍼센트로 아깝게 떨어진사람명단에 있는지확인해줄수는 있는데 아예 출석률을 확인할려고 하면 그 확인해서 연락주는 업체에게 7만원을 줘야한데 저에게 7만원을 내면 출석률을 알려주겠데 하,, 80퍼센트를 안넘었을리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출석체크가 안되서 80퍼센트가 안되나 알고싶은데 7만원을 내라고 하니 법적으로 뭐... 알려달라고 요구할권리없나? 그리고 도대체 80퍼가왜안넘는거야 그냥 사기인건가..? 신고같은건 어디다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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