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들때는 분명히 그런말도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없었는데 81년이나 돈을내야한데 우리엄마가 돈내는건데 계약자는 내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해약하더라도 나보고 전화해서 해약하라 그러고 엄마가 내가 돈내는사람인데 계약자이름은 내이름으로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따지니까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게 엄마아는분이 보험회사 다니셔서 보험들어달라해서 해준건데 그분이 보험회사 그만두고 연락도 두절되고 우리엄마가 돈내는건데 81년까지 내는거면 130살까지 내야하는건데 이게 말이안되잖아 그래서 얘기하니까 자기들 계약서에는 그렇게 적혀있으니까 그렇게내야한대 그게 말이되니 우리도 계약할때 작성한 그 계약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내용 1도 없거든? 그래서 그 보험사에 그때 그 계약서 가지고있냐그러니까 없대 미친거아님? 계약관계에서 계약서 잊어버리면 계약파기사유되는거 아님? 우리엄마보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 자기들한테 이렇게 올라온거아니냐며 얘기하더래; 아니 우리가 계약한 내용은 그게아닌데요 그리고 청약서에 없는데 1년갱신형이라고 돈을더내래 원래 갱신도 3년형인데 증권도 보내주지않고 너무 내용이 달라서 해약할건데 이거 신고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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