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6일 기준으로 '각 대학이 조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외 규정을 학칙에 "새롭게 반영할"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 별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즉, 발송할 계획이 아니라 발송을 마친상태다. 일단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하니 학교측에 문의하여 반영계획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들을 참조 바람 살았다-취준생) 그렇다고 합니다 학칙이 문제인 거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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