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영어교재가 나한테 잘 맞아서 2도 사서 공부하려고 서점에 가니까 사장님께서 우리지역에 더 이상 이 교재는 취급을 하지 않을거라고 하셔ㅠㅠ 근데 근처 도서관에 그 교재가 있거든? 근데 도서관에서 빌리면 반납기간도 있고.. 난 계속 여러번 봐야 되고.. 그래서 그 교재를 대출해서 근처 제본소에 가서 복사 한 다음 제본해서 보면 어떨까 하는데, 알다시피 저작물 무단 복제, 배포는 금지잖아. 근데 친구가 무단 복제하고 2, 3차로 배포하는 경우는 불법이고 나 같이 혼자 계속 볼 용도면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니? ㅠㅠ

인스티즈앱
이 계란찜 아시나요?.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