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는 4월 6일 권고사직을 당했어 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는 말일에 할 거야 ! 그렇다면 서류 상 나는 4월 30일이 퇴직한 날이 되잖아 실업급여 신청은 미리 미리 해야 빨리 빨리 처리 된다 하더라고, 그럼 미리 상실 신고랑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주 내에 해 달라고 할 거야 미리 4월 30일을 퇴직한 날로 잡아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니 ? 아님 내가 퇴직한 날이 증명이 되는 날로부터야? 그러면 고용주한테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세요 이래 ? 아니면 고용보험에 ? 내가 고용주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줄을 모른대 아 생각하니까 화나네 ㅎㅎ... 질문이 너무 많다 ㅜㅜ 미얀 도와 줘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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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을 만났고 헤어지는데 1년 쓴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