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단체에서 길고양이 돌보고 그랬는데 그 단체에서 돌보는 고양이 두마리를 내가 입양했거든 근데 입양받기전에 그 단체에 있던 어떤사람(a씨)가 내 고양이들을 동영상찍은게 있는데 그걸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된거야. 근데 유명해외계정에서 그 동영상을 돈주고 판권같은걸 넘기라 했는데 a씨가 그 돈을 받고싶어해. a씨가 나한테 개인카톡으로 고양이 동영상 그렇게 돈받아도 되냐햇을때 나는 그돈으로 기부아니면 허락안한다했는데 지금 기여코 돈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거나 자기가 돌보는 다른 고양이들한테 돈을 쓰려고하네 만약 a씨가 해외계정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고소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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