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제 KT에서 SKT로 폰을 바꿨어 근데 원래는 엄마도 같이 SKT로 바꾸고 우리집 IP TV까지 다 바꾸려고 했단말이야 그래서 어제 KT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약정 해지하려면 위약금얼마내야하냐고 물어봤더니 통화원이 알려주면서 왜 바꾸냐고 자기가 IP TV 요금 낮춰드리고 셋탑박스까지 바꿔드릴테니까 안바꾸시면 안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IP TV까지는 안바꾸기로 하고 KT명의자가 한명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는 폰만 바꾸고 통신사는 안바꿨어 그리고 통화 끊으면서 통화원이 자기가 문자 드릴테니까 자기랑 얘기하자고 했단말이야 근데 오늘까지 문자가 안와서 엄마가 다시 KT에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모르는일이라고 시치미떼더라.. 그래서 원래 그런 서비스센터 통화할때는 다 녹취되잖아 그럼 그거 들려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안된대 아니 개인정보보호법은 통화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거 아니야?? 당사자가 녹취록을 들려달라는데도 그게 안되는거야? 너무 열받아서 내일 다시 통화해보고 또 모른척하면 그냥 SKT로 바로 바꿔버리게 아오 열받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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