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입사인데 4월 연봉협상이라 올해 1.2.3월 급여를 최저보다 못 받았고 2.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임금의 90% 이라는 위반인데 70%만 받았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둘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데 회사 다니면서 말하는 것 보다 퇴사하고 나서 말하는게 나을까? 회사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 이 글은 8년 전 (2017/8/3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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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입사인데 4월 연봉협상이라 올해 1.2.3월 급여를 최저보다 못 받았고 2.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임금의 90% 이라는 위반인데 70%만 받았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둘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데 회사 다니면서 말하는 것 보다 퇴사하고 나서 말하는게 나을까? 회사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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