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생 본인만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ㆍ벽지 지역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최종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자격기간 내 읍ㆍ면 지역 또는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이거 저 본인만이 나혼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저 자격 되면 된다는거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왔던거 상관없지??
| 이 글은 8년 전 (2017/9/14) 게시물이에요 |
|
② 학생 본인만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ㆍ벽지 지역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최종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자격기간 내 읍ㆍ면 지역 또는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이거 저 본인만이 나혼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저 자격 되면 된다는거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왔던거 상관없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