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한 사람 중에서도 연 48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중에서도 간이과세자야.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정해진 비율 만큼 세금 내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연간 24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면제야.
나 대학와서 형편 상 용돈 못받아서 생활비 대출받아서 생활하고
스티커 팔아도 월 10만원도 안나와.
나도 인스타 문구마켓 열면서 불법으로 하기 싫어서 전자상거래랑 저작권이랑 다 알아보고 시작한건데
주변에서 탈세라고 불법이라고 치기 너무 심하다...
잘 알고 뭐라했으면 좋겠다. 뚁땽해ㅠ
+ 현금영수증 발행이랑 카드결제도 연간 2400만원 안되면
의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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