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가 상대방에게 몇억을 빌려줬어 근데 안갚길래 형사사건으로 고소를했는데 알고보니 그사람이 나에게 갚는다는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소액의 돈을주었대. 그럴때엔 사기죄가 덮어질수도 있는거야? 소액이란건 내가 자세한 범위를몰라서...ㅠ 쨌든 상대방이 갚으려는 의지가있어서 사기죄로 고소하지못할수도있어..? 있다면 판례나 형법 몇조인지좀...ㅠㅠㅠㅠ사기죄 형법 뒤져봐도 면책? 사항이안나오네..내가원하는건 위의 사항인데 진짜 존재하는 사항맞아...? 과제 너무 화난다 ㅠ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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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예민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