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다 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갑자기 여기는 근린 생활 시설이라면서 중개료가 비싸대 그래서 54만원 청구받았는데 깎아서 44만원해줬어 그런데 근린생활이라도 주거용으로 쓰면 일반 주택 수수료로 줘도 된다는데 뭐가 맞는 거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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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8년 전 (2017/12/0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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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다 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갑자기 여기는 근린 생활 시설이라면서 중개료가 비싸대 그래서 54만원 청구받았는데 깎아서 44만원해줬어 그런데 근린생활이라도 주거용으로 쓰면 일반 주택 수수료로 줘도 된다는데 뭐가 맞는 거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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