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을 사연으로 추첨돼서 원가양도를 티켓 돌려주는 조건으로 받았어어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11일 티켓이라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는 10일에는 안나오는 상황) 원가+등기비 모두 지불했고 급하게 대리 입금도 도와줬어 (나중에 돌려받음)
당첨은 12월 20일 오후 10시에 알렸고 거래명세표 인증을 10시 12분에 보내줬어 그래서 내가 14분에 입금했고 16분에 자리 인증을 받았어
이 때까지 단 한번도 10일(수요일)이라는 말 안했고 글에는 분명 11일 목요일이라 써있고 캡쳐본 파일도 있어 10일에는 안나오는데 11일에 나오니까 그 티켓을 대리입금 급하게 해결하려고 나한테 제값받고 양도한거같아 입금후에도 아무말 없고 티켓 사진만 24일에 보내줬고 사진을 보내면서도 날짜에 대한 언급 1도없어서 자리만 맞나 확인했고 내가 등기를 받은건 1월 9일 티켓은 10일 티켓
당일 티켓인걸 당일날 알았고 그 날 아침에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온다는 사실 알려져서 이 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우리팬들은 현장에 없는데 가수는 나오니까 급하게 양도를 구하고 있어서 티켓 돌려주는 조건으로 급하게 우리팬한테 양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 당했다는 느낌이 가시질 않아서 날짜 속이고 양도한 행위 이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해? 지금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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