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개월 이내 1회 연장신청을 했다면 2개월, 안했다면 걍 1개월 내에 폐기 처분이래. 근데 솔직히 벌금 나온 것도 모르셨던 분이 연장신청을 하셨을 리 없을 것 같거든? 그럼 2월에 물건이 세관 도착했으니까 이미 폐기 중일 수도 있다는 거고. 연장신청 했더라도 며칠 안남은건데.. 통관번호도 다 본인걸로 해서 이 상황까지 온 거라서 해외직구/공구 초보자이신 것 같고.. 만약 지금 폐기 진행 중이라면 재주문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헛웃음 나와. 그래서 벌금은 언제 내실거래? 공지에서 나만 못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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